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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농부산물· 쓰레기 태우지 마세요’
충북 3년간 69건 발생, 53.6% 쓰레기·논밭 태우다 산 옮겨붙어
영동서도 산불 2건 발생, 봄철 산불 각별한 주의 요망

영동소방서는 최근 농부산물 쓰레기 소각에 따른 화재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제발 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하고 있다. 
충북 소방본부에 따른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69건이다. 이 중 원인 미상이나 자연재해를 제외하면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인 53.6%가 산림 인접 지역의 농부산물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다 산으로 옮겨붙은 경우다. 피해 면적은 157.18ha에 달한다. 
특히 봄철 강력한 바람을 타고 불이 급속도로 번려 화재진압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지난 23일 발생했던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산불의 원인도 영농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불로 인해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마을 쪽까지 확산돼 인근 6가구 주민 10명이 대피했다. 
이처럼 농촌 지역 산림화재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과 같은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자체를 금지하고,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화기 물질을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특히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산림과 인접한 지역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 소각 신고를 하지 않고 태우다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충북도 화재예방 조례 4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봄철 산불은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며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2025-04-01 (화) 10:08 ( 137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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